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재정설계] 401(k) 제공 기업 혜택

직장은퇴연금 플랜으로 401(k), 403(b), 457, SIMPLE IRA, SEP IRA, Pension Plan, CALSAVER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비즈니스 오너라면 직장은퇴 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단 한명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라도 직장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법안으로 직장은퇴연금을 의무화하는 것은 은퇴 시기에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취지이다.   오늘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기업은퇴연금인 401(k)를 제공함으로써 갖게 되는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자.   1. 법률 준수 및 의무사항 면제   미국의 절반 이상의 주에서는 일정 규모의 민간 부분 기업이 직원을 위한 401(k)와 같은 은퇴계좌를 제공하거나 혹은 주정부가 주도하는 IRA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주 정부의 처분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업주라면 직원을 위한 은퇴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위반했을 경우에는 직원 1인당 250달러의 벌금부과, 지연 시 추가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401(k) 플랜을 운영함으로써 회사는 연방 및 주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러한 의무사항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2. 능력 있는 직원 고용   401(k)는 직장인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시하는 복지 혜택 중 하나이다. 또한 기업은 401(k) 플랜을 제공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데 힘쓴다. 이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은퇴연금인 401(k) 플랜은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미래의 퇴직 계획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고, 세금혜택과 세금유예로 더 많은 은퇴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401(k)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재를 유치한데 큰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3. 기업의 세금감면 혜택   401(k)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을 매칭해 주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이윤 공유(Profit Sharing) 계좌에 직원들을 위해 추가로 은퇴연금을 불입해 줄 수 있다.     이때 회사가 직원들에게 넣어주는 매칭(Matching)과 이윤 공유 금액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세금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401(k)와 이윤 공유 계좌를 통해 연간 최대 6만6000달러(50세 이상 7만3500달러)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만약 이보다 더 많은 세금 절세가 필요한 경우에는 Defined Benefit Plan(확정지급형)을 추가함으로써 더 많은 세금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은퇴연금 불입에 따른 세금 감면 효과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플랜의 경우 기업주는 추가로 최대 5년까지 별도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기업의 이미지 강화   401(k)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가 직원의 경제적 안정성과 퇴직 계획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직원들의 복지와 미래를 중요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회사와 차별화를 둘 수 있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혜택 이미지 직장은퇴 플랜 세금감면 혜택 직원 고용

2024-03-1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직원 고용 시 구비 서류

인사담당자가 채용을 결정하게 되면 바로 작성해야 하는 여러 서류 중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서류가 양식 I-9과 W-4가 있다. I-9이란 이민국의 노동 자격 확인서(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를 말하며, W-4는 국세청(IRS)의 직원 원천징수 허용 증명서(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종업원들은 월급을 받는 순간 세금이 동시에 납부되거나 월급 수령 전에 세금이 징수된다. 즉 고용주가 종업원의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IRS에 종업원의 이름으로 미리 납부하는 것인데, 양식 W-4는 미리 납부하는 세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개인 정보를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양식이다. 이에 반해 양식 I-9은 직원 채용에 대한 정부 기관의 감독 절차로써 양식 I-9를 통하여 이민국은 일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들만을 고용주가 채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IRS는 연방 세금보고와 사회보장국에 사회보장 세금 징수액을 개인별로 통보하면서소셜 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하며, 사회보장국은 소셜 번호에 일할 수 있는 신분 여부와 세금보고 외의 센서스 등 다른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양식 I-9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섹션(Section)1은 채용된 직원이 본인의 이름, 주소, 소셜 번호, 그리고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임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부분이다. 섹션2는 고용주가 작성하는 부분으로 직원의 신분과 노동자격을 확인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섹션3은 고용주가 직원의 노동자격을 재확인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기재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고용주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섹션2로, 직원 본인의 신분과 노동 자격을 한 번에 보여주는 리스트(List)A 서류를 확인하고 발급관청, 서류번호, 만기일 등을 기재한다. 리스트A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 신분만을 보여주는 리스트B 서류와 노동 자격을 보여주는 리스트C 서류를 각각 확인하고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리스트 A·B·C에 해당하는 각각의 서류는 양식 I-9 뒷면에 자세히 소개되어있으며 이 양식은 이민국 웹사이트(uscis.gov/i-9)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I-9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주의해야 할 점은 정해진 규정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면 고용차별이나 과다한 서류요구로 간주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고용주가 서류의 진위를 판단하기 쉬운 특정 서류, 즉 운전 면허증이나 소셜 카드를 많이 요구한다. 그러나 다른 서류로도 노동 자격 확인이 가능한데 이러한 특정 서류만을 강요한다면 이것 또한 과다문서 요구에 해당할 수 있다.   이민국에서 종종 노동 집약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종업원의 고용이 합법적인지 확인한다고 한다. 이런 불시 방문에 의한 감사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현장 감사에서 수행되는 몇 가지의 서류 등을 잘 구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서류 고용 발급관청 서류번호 구비 서류 직원 고용

2023-04-30

IRS, 1200명 투입…환급지연 해소 목적

국세청(IRS)이 수백만 건의 적체된 세금보고서 해소를 위해서 직원 1200명을 긴급 투입했다.    IRS는 쌓여있는 2020 회계 연도 세금보고서의 신속한 처리와 올해 소득세 신고서 지연을 막고자 다른 분야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1200명을 보고서 처리에 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IRS 대변인은 “배치 인력은 이미 관련 분야의 유경험자로 올 9월까지 새로 부여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IRS는 전년도 세금 보고서 처리 완료를 기다리는 납세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 업계는 국세청이 예산 증액과 추가 직원 고용이 어렵자 한시적인 직원 배치이라는 임시 카드를 궁여지책으로 꺼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당국은 팬데믹 이전부터 수년간 계속된 감원과 예산 삭감 등으로 직원 부족에 세무 감사 비율이 곤두박질치고 탈세 단속과 미납세 추징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부족한 직원 탓에 IRS는 납세자의 민원 해결에 두 손을 놓고 있다.   IRS 내 민원처리기관 전국납세자보호국(NTA)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 전화 2억8200만 통 중 11%만 IRS 직원과 통화에 성공했다. 즉, IRS가 9통 중 1통만 응대한 셈이다. 더욱이 납세자가 IRS에 보낸 민원 편지 500만 통도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이처럼 IRS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탈세 방지 및 세금 징수 활동이 부진하자 조 바이든 행정부는 IRS 예상 증액을 추진했다.   지난해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재건법안(Build Back Better plan)에 IRS 인력 증원 및 시스템 보강 목적으로 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추가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의 큰 견해 차이로 연방 의회 통과는 불발됐다. 진성철 기자환급지연 투입 민원처리기관 전국납세자보호국 직원 고용 예산 증액과

2022-02-07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